과거 양육비 청구 1억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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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년에 협의 이혼한 관계로,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는 청구인(모)로 지정되었고, 이후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인 저희 의뢰인도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 양육권자인 청구인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사안

최근 “과거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과거 못 받은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서 이러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거나,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양육비가 정해진 거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청구인은 자신들이 1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러한 청구인 대리인의 청구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