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에 협의 이혼한 관계로,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는 청구인(부)로 지정되었고, 이후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인 저희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이혼의 사유는 남편의 폭력성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이후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양육권자인 청구인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사안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그 이후 자녀의 안부가 걱정은 되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되고 많이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또한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자신이 일정 부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셨지만 청구인의 1억원 청구는 너무 과도하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청구인과 의뢰인의 이혼 경위,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 청구인이 그동안 아무런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과도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에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1억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3천만원만 인용하여 7천만원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