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실제보다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며 금액을 삭감하려는 사례는 도급계약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법률사무소 예람이 수급인 측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대규모 상계 항변에 적극 대응하고 공사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AL 나오다이징 수동라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완공 이후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약 7,8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주체 문제가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회사가 아직 설립 전이었기 때문에, 법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저희는 회사 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재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 하자보수비 약 7,000만 원 상계 항변
계약 주체 문제와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보다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사 결과물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7,00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맞선 것입니다.
의뢰인도 일부 하자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7,000만 원은 실제 하자 규모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비 산정 자체가 과장된 경우, 감정 결과와 산정 근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오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응 — 감정 결과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하자보수비 산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가지 핵심적인 오류를 발견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감정인이 ‘Air Line 배관’ 인건비 수량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 오류를 법원에 제시하여 해당 항목의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화학연마조 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자재비 비율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탱크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7,000만 원 대신 약 2,887만 원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약 4,99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에도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마치며 — 하자의 존재보다 금액 산정 싸움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하자의 존재 자체보다, 하자보수 비용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수량 산정의 오류나 기준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길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공사대금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예람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