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랜 시간 준비해 오시던 사업장을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정식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에 따라 착수금과 중도금까지 성실하게 지급하시며 오픈 준비에 매진하셨는데요, 정작 공사가 마무리된 뒤 현장을 확인하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면 마감재가 곳곳에서 들뜨는 현상이 나타났고, 바닥 타일은 불균등하게 시공되어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기 배선이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도 있었으며, 천장에서는 이미 누수의 흔적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출입문과 창호 역시 제대로 여닫히지 않을 정도의 시공 불량이 나타났지요.
의뢰인께서는 즉시 업체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셨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시며 성실하게 이행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형식적인 덧칠이나 테이프 처리 정도의 임시방편만을 반복할 뿐, 근본적인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업체 측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공사대금 채권과, 의뢰인이 보유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서로 상계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시공된 공사에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고요.
둘째, 의뢰인께서 성실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하자를 온전히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했지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얼마나 촘촘한 증거와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성해 낼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람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자 부위 하나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촬영하고, 영상으로도 기록하며, 각 하자의 위치와 범위를 도면 위에 정확히 표시하여 체계적인 하자 목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법관이 서류만으로도 하자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의뢰인께서 업체와 주고받으신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모두 확보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여러 차례 성실히 보수를 요청하셨음에도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드릴 수 있었지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조력은 전문가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한 점이었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개별 하자의 원인과 정도, 보수 방법,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민법 제667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소멸하였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현장 사진, 전문가 감정서, 소통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공된 공사에 다수의 중대한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받아들였지요.
결국 재판부는 하자 보수 비용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