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십수년간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외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 및 사실혼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로서 그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활동은 의뢰인만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꾸준히 생활비와 저축할 비용을 지급하였지만, 실제로 전 배우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 배우자의 금융권, 보험, 부동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숨겨놓은 재산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였으며,
사실혼 파탄에 관한 위자료 1천 5백만원과 숨겨진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7천 9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