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예람은 업무상 재해 입증부터 정당한 보상 확보까지, 근로자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 추락, 끼임, 충돌 등 각종 사고의 경우 산재 신청부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업장과 주거지 사이의 합리적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 경로 이탈 여부, 사적 용무 개입 등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고,
공단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법리적으로 극복해드립니다.
뇌혈관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진폐증 등 폐질환, 근골격계질환, 각종 직업성 암 등의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역학적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며, 산재승인 전반적인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장기간 유해인자 노출, 반복작업, 과로 등으로 서서히 발생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작업환경측정자료, 산업위생 전문가 의견,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의학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질병 발생의 업무관련성을 과학적으로 구성합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산재)가 거부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람은 다른 노무법인과는 다르게 산재신청에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으로 인한 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며, 불승인 사유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추가 의학자료를 확보하여 산재승인의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법원의 의학 감정 절차에서 감정의뢰 사항을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감정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도출되도록 하며,
공단이 제출한 자문의 소견과 다른 의학적 판단을 확보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부합함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산재보험은 재해 발생 즉시부터 치유 후, 나아가 사망 시까지 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휴업급여로 치료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며, 치유 후에도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로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진찰, 검사, 수술, 입원, 약제, 재활치료 등이 포함되며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요양 개시 후 4일째부터 지급되며, 근무 복귀 시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중증 장해는 평생 연금으로, 경증 장해는 일시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약 180만원, 수시 간병 시 월 약 90만원이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생계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급여입니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장례비용 부담을 신속하게 보전하여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장해급여란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증상 고정 후 신체장해에 대해 적정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소견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등급부터 1등급까지의 판정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복수 장해의 병합·가중·중복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소평가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 경제상황, 향후 생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지급방식을 조언하고,
장해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