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이혼 후 홀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뒤늦게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 허탈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추가로 제하시어 권리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의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당시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탓에 재산 문제를 꼼꼼히 따지지 못한 채 이혼신고를 마쳤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어느 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정황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고,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예람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둘째는 청구 당시 재산을 완전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정이 있어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요.
다행히 대법원은 2023년 선고를 통해, 2년 내에 심판청구만 이루어지면
이후 재산을 특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시점은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무관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립한 바 있습니다.
예람의 조력
예람은 상담 즉시 제척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산정하고, 지체 없이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산의 완전한 특정보다 기간 내 청구가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신속하게 출소기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청구 이후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 자료 사실조회, 부동산 등기 내역 분석 등 다각도의 재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은닉이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보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상대방이 재차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예람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은닉했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 심판이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치며
재산분할 제척기간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아무리 커도,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해도, 2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2년이 남았으니 괜찮겠지’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권리가 조용히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이 드신다면, 혹은 이혼 후 재산 문제를 아직 정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