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두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이혼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조속히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에 본 사무소는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사항
의뢰인은 조정 이혼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도 원하셨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1억원, 두 자녀의 양육비 300만 원을 받고 싶어하셨는데요
보통의 조정 이혼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정식 이혼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유승재 변호사는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재판부나 상대방에게 설득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상대방의 대리인과 원만히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조정 이혼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면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인 채 조기에 새 출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