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외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마치고 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셨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중개인에게 수수료 외의 돈을 지급했다가 전액을 돌려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제3자를 내보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중개인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다”며 정식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의 금액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계약과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점유자는 여전히 토지를 사용 중이었고, 중개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외 금품 수령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이 정해진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개인이 실제로 약속한 일을 이행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의뢰인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 예람은 우선 토지를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중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채무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두 번의 소송을 차례로 대리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중개인이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 외 금품 수령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목과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과거 거래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낸 돈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에 문의하세요


 

억울하게 돈을 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예람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보며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예람 대표전화 : 032-71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