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해고 부당해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겨우 3일 일했는데 제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라며 체념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그런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용 공고를 통해 주유소 주유원으로 지원하였고, 면접을 거쳐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었기에 안정적인 출발을 기대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단 3일을 근무한 뒤, 사업주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구두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서면 통지는 물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을 느끼셨지만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념하셨다가,

뒤늦게 이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예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이 원칙에 아무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3일을 일했든 3년을 일했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서면 통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 자체로 절차적 위법이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예람은 상담 직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부터 해고 통보 당시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사업주가 법정 절차를 단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과정에서 서면 해고통지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해고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일관되게 해당 해고 통지의  절차적 위반 사실 및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노동위원회는 예람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직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 때문에 체념하셨던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 결과가 더욱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부당해고라도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짧다고, 증거가 부족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예람과 함께하세요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으셨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예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괜찮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 전화: 032-71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