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사기 영장 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은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거래처로부터 약 6년에 걸쳐 13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가족분들은 “이번에는 정말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 금액의 규모, 6년에 걸친 장기간의 범행, 13회라는 반복성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없었기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모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많은 분들께서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자리”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무와 양형은 어디까지나 본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한 가지 점이라는 사실이죠.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중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면 얼마든지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입증해야 할 것은

“의뢰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의뢰인을 지금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방향성을 정확히 잡는 것이야말로 사건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었던 것이죠.




예람의 조력


 

저희 예람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간 동안 두 가지 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도주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일한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분이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단 한 번의 불응 없이 성실히 응해 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석 기록 등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수사 협조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이 사람은 결코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서면과 진술 양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 진술 역시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청취된 상태였죠.

더욱이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영장 단계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결국 저희 예람의 변론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혐의가 중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더라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인신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던 가족분들께 기각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 그분들이 안도하며 보이셨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여, 본안 절차에서 보다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