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 7,528만 원을 직접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교묘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현금을 수거한 피고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의뢰인에 대한 피해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1심에서 무리 없이 피해금 전액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피고는 항소하며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자신도 조직원에게 속아 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므로 전액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신분 확인 등 기본적인 검증 없이 고액의 현금을 교부했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쟁점이 항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 예람은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해 확립된 판례 법리를 근거로 명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각 가해자는 피해금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구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되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금 7,500만 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전액에 대한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