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운전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