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을 방문하던 중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만취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