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형사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였습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통관 신고 시 원산지 란에 ‘KR(대한민국)’을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관 조사를 거쳐 관세법 제241조(허위신고) 및 대외무역법 제36조(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개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5천만원을,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