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7천만 원 승소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7,528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한 피고는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피해금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피고 측 주장

1심에서 피해금 전액 배상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이 내세운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피고는 자신 역시 조직원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극히 적으므로,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신분 확인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 없이 고액의 현금을 교부한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응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은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해 확립된 판례 법리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각 가해자는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정 가해자의 가담 정도가 다른 가해자에 비해 경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경을 구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현금을 건넸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줄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금 7,528만 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전액에 대한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에 관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예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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