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사형사

학교폭력 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이하 ‘피해 학생’)와 가해 학생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피해 학생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는 행위를 시작으로,

화장실에서까지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 측은 즉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 가족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전학을 선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예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둘째는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전학까지 간 만큼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학은 어디까지나 가해 가족 스스로 선택한 결정일 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죠.




예람의 조력


 

저희 예람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그 위법성이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안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가해행위에 노출된 피해 학생이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이를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부모님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 있는 자는 해당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 역시 빠짐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총 4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부모님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가해 측이 사과도 없이 전학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과 달리, 법원은 피해자 가족이 겪은 고통을 명확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성적 가해행위에 대해

부모 역시 민사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가해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의 편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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