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사

7,500만 원 보증금 반환 청구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매수한 후 공인중개사 G에게 해당 건물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권한은 어디까지나 월세 계약에 한정된 것이었고, 보증금을 수수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 G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과 보증금 7,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보증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임차인으로부터

7,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해결 전략

임차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 법리를 근거로 임대인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이상 그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며, 설령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임대인이 이들의 사용자로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나, 법리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대응 전략 — 증거를 통한 전방위 방어와 반소 제기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당시 임대인과 단 한 차례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점,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된 점, 보증금 전액이 임대인 본인의 계좌가 아닌 공인중개사 G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법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해당 주장 역시 배척시켰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재판부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본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18,750원(감정가 기준)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액 원고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개 사고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계약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보증금은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제3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예람과 함께하세요

예상치 못한 부동산 분쟁이나 억울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예람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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