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사

동급생 성추행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이하 ‘원고’)와 가해학생(이하 ‘피고’)은 모두 2013년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원고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학교 화장실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원고 측은 즉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피고는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의 부모는 원고 가족에게 아무런 사과 없이 전학을 선택하였고, 

결국 원고 측 부모님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및 양측의 주장

피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전학까지 간 만큼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전학은 피고 가족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결정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의 행위가 초등학교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그 위법성이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가해행위에 노출된 원고가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지켜본 원고의 부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총 2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성년자인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 있는 자는 해당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모로서의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가해 측이 사과 없이 전학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더라도 법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부모 역시 민사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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