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공사대금 채권과, 의뢰인이 보유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서로 상계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시공된 공사에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고요.
둘째, 의뢰인께서 성실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하자를 온전히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했지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얼마나 촘촘한 증거와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성해 낼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