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사

강제집행 청구이의 승소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체와 물품 거래를 해오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조업체에 운송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제3자가, 의뢰인이 제조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의뢰인에게 2021년 7월 16일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거래업체 사장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추심명령을 받아 의뢰인에게 약 2,680만 원의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24년 3월에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무런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분은 법적인 조력을 얻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가압류 결정 송달보다 앞서는지 여부였는데요

채무자가 가압류 송달 이전에 이미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를 이행했다면,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즉시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제조업체 사이의 거래 내역, 송금 증빙 자료, 거래 정리 관련 문서들을 꼼꼼히 수집하고 검토하였고,

가압류 결정 및 추심명령의 정확한 송달 일자를 확인하여, 채권이 그보다 먼저 소멸하였음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압류 결정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추심하려 했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강제집행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확정된 결정이라는 말 앞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예람과 함께하세요


 

부당한 강제집행 통지를 받으셨거나,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 때문에 걱정이 크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32-710-6870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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