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사

2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원 지급, 약정 2회 이상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원금 2억원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 측은 대여금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금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및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변제되었다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그 설정 자체가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통해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원금 2억원 전액과 수년간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에 상환 조건, 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담보를 설정받았더라도 실제 변제나 면제 없이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대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예람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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