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십수년간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외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 및 사실혼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로서 그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활동은 의뢰인만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꾸준히 생활비와 저축할 비용을 지급하였지만, 실제로 전 배우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 배우자의 금융권, 보험, 부동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숨겨놓은 재산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였으며,
사실혼 파탄에 관한 위자료 1천 5백만원과 숨겨진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7천 9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