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가벼운 훈육을 하던 중, 자녀가 감정이 상해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저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임시조치의 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훈육 범위 내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접근금지로 인해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스스로도 보호자와의 접근금지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조치의 실익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서
이를 토대로 신속히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명령이 과도한 조치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신고만으로 과도한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상적인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