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민사

작성된 공정증서 청구이의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양측은 투자 약정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성실하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공정증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재된 금액 전액을 다시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약속어음의 무인성이라는 법리였습니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그 발행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 측에서는 “이미 원인 관계와 무관하게 어음 자체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인성의 원칙은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어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음행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가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죠.

이 지점이 바로 저희가 파고든 핵심이었습니다.




예람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람은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원인채권 소멸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과 함께 증거도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서, 투자금 지급 내역, 합의 해지 관련 자료, 투자금 반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과 투자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무인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투자금을 이미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실제 남아있는 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증서의 효력은 없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하던 과도한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였고,

강제집행의 위험 역시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얼마나 안도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공정증서는 확실한 강제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게 되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충분히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ttorneysj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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