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차용증에는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 원 지급, 그리고 약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건이 명확히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소송이 시작되자 채무자 측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금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이 주장의 핵심 오류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채권 압류가 곧 ‘변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설정 자체가 채무를 소멸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담보권 실행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있어야만 채권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람의 조력
저희는 원금 2억 원 전액과 함께,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차용증의 조건이 명확히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채무자의 감액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게 대응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감액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저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원금 2억 원 전액과 수년간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해 두신 의뢰인의 준비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례는 차용증에 상환 조건, 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히 담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담보를 설정받았더라도 실제 변제나 면제 없이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
그리고 채무자의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결국 의뢰인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